사회복지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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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윤리강령

  • 1973. 2. 윤리강령 초안제정 결의
  • 1982. 1. 15.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 1988. 3. 26. 제1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 1992. 10. 22. 제2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 2001. 12. 15. 제3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 2021. 07. 05. 제4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 2023. 04. 11. 제5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기준

  1.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1) 인간 존엄성 존중
        • 가.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 연령, 정신·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라.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 마. 사회복지사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다.
      2. 2) 사회정의 실현
        • 가.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특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억압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1) 직무 능력 개발
        •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다.
        • 나.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차별, 억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관련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기술을 향상하고 새로운 실천 기술이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노력한다.
        • 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며 활용한다.
      2. 2) 지식기반의 실천 증진
        • 가. 사회복지사는 평가와 연구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안내와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다룬다.
        • 라. 사회복지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3. 3. 전문가로서의 실천
      1. 1) 품위와 자질 유지
        • 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다. 사회복지사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라. 사회복지사는 불법적·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마.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 자격과 역량을 정직하게 알린다.
        • 바. 사회복지사는 성적 관계 및 성폭력을 금지한다.
        • 사.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2) 자기 관리
        • 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관리한다.
      3. 3)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나. 이해 충돌 시 동료와 논의하고 적절히 의뢰한다.
        • 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4)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 가. 사회복지사는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이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 다.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2.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1.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
      1. 1) 클라이언트의 이익 우선
        •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한다.
    2. 2.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
      1. 1) 자기 결정권 보장
        • 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여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나. 사회복지사는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3.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1. 1) 비밀 유지
        •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4. 정보에 입각한 동의
      1. 1) 충분한 정보 제공
        •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범위, 대안, 위험, 제한, 동의 거절 또는 철회 권리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5. 기록·정보 관리
      1. 1) 기록의 책임성
        • 가. 사회복지 실천 기록은 윤리적 실천의 근거이자 평가·점검의 도구이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문서, 전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라. 법적 사유 등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6. 직업적 경계 유지
      1. 1) 전문적 관계 유지
        • 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나. 업무 외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
        • 다. 사회복지사는 사적 금전 거래, 성적 관계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라.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경우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 후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 정보처리기술 활용 시 클라이언트 권리 침해 위험을 인식하고 직업적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
    7. 7. 서비스의 종결
      1. 1) 종결의 원칙
        • 가.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계와 서비스를 종결한다.
        • 나. 전문적 관계를 종결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다. 고의적·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서비스 중단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1. 동료
      1. 1) 동료에 대한 존중과 협력
        • 가.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동료 및 다른 전문직 동료와 협력하고 협업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해야 하며, 동료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 라.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 동료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 마.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바. 사회복지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동료에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 사회복지사는 동료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한 경우 이를 변호하고 원조한다.
        • 아. 사회복지사는 동료에게 행해지는 차별, 학대, 따돌림, 괴롭힘 및 전문적 권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 자.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지, 학생, 훈련생, 실습생 및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동료와 성적 행위, 성적 접촉 또는 성적 관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2. 슈퍼바이저
      1. 1) 슈퍼비전의 책임
        • 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
        • 나.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한다.
        • 다. 슈퍼바이저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라.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게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Ⅳ.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1) 기관에 대한 책임
        • 가.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확인하고, 정책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1) 사회에 대한 책임
        • 가.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 나. 사회복지사는 정치적 영역이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의 제·개정을 지원·옹호해야 한다.
        • 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 라.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 세계와 그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마.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