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프로그램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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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2-03 17:55
- 조회수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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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열거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공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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